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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4.30 11:43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심의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상고심의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