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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4.30 12:06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30일 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해 TV 생중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은 인터넷에서 생중계됐지만, 이번에는 방송사 등 취재진의 TV생중계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다만 이 후보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은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이 후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