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5.07 18:30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선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때까지 법원이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다만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공판 절차 정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당 안팎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사건 등으로 재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염두에 둔 '맞춤형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방탄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불참했으며, 회의장 밖에서 규탄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해당 형소법 개정안 외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명태균 특검법),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외환 혐의(내란 특검법), 채모 해병 순직 사건(채 해병 특검법) 등 3건의 특검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또 검찰총장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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