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06.10 11:33

"쟁점 법안 새 원내지도부가 협의해 결정할 사안"…법안 처리 속도 조절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찬대 의원 페이스북)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박찬대 의원 페이스북)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들의 처리는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는다"며 "궁금해하셨던 여러 법안도 이번 주 중에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법안 처리는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이라며 "그 이후의 상황은 새 지도부가 의원들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애초 이번 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회의장실도 이날 "12일 본회의는 확정된 바 없으며, 본회의 요청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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