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5.05.07 14:31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박범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도록 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에도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엇갈려 왔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당선을 염두에 둔 법안으로 관측된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과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등 도 의결했다.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하고, 법무부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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