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5.30 16:21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로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패소에 대비한 '플랜B'로 1974년 무역법 활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를 가능하게 할 새로운 법적 권한을 찾아야 할 상황에 대비해 여러 옵션을 저울질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검토되는 방안은 1974년 무역법의 122조와 301조를 순차 적용하는 것이다.
이 무역법의 122조는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5%의 관세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해 시간을 번 뒤 같은 법의 301조를 적용해 교역국들에 대한 개별 관세 부과를 추진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라는 설명이다.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취하는 교역국에 관세 등 광범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시행을 위해선 일정 기간의 통지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301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중국 관세 부과 등의 근거로 이용된 바도 있다.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경제팀이 고려하는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라면서 이런 계획이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사실상 확인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1974년 무역법이 IEEPA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더 확고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1심 법원이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에 제동을 걸며 해당 관세는 실제로는 "무역의 불균형에 대응한 것"이며 이는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명시된, 보다 좁은 범위의 국제수지 관련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기 때문이다.
WSJ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고려 중인 모든 방안은 정부 출범 초기 몇 주 동안 논의됐던 내용"이라며 "대응책과 관련한 행정부의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