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06.01 10:19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따라 대피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소방서)
3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마포역 구간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 승객들이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따라 대피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소방서)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경찰이 1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지나는 열차에서 방화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열차 탑승객 400여 명이 터널을 통해 긴급 대피했다. 이 가운데 21명은 호흡 곤란 등 연기 흡입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60대 남성 A 씨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발견, 추궁 끝에 A 씨로부터 자백을 받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유리 용기에 담긴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리고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파악했다. A 씨가 유서를 준비하지 않았던 점, A 씨가 자신에게 불을 붙이지 않은 점 등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게 아니라고 파악된다.

A 씨는 경찰 진술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면서 이런 사실을 공론화하기 위해 방화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의 범행 당시 약물 투여, 음주 상태나 정신 건강 이상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의 진술, 현장 CCTV,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 등을 적용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체포 상태인 피의자를 구속하려는 경우에는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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