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6.02 18:37
이혼소송 공론화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
재판부 "도망 염려·재범 위험성 있어"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2일 발부했다.
법원은 원 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 공공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중대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원 씨는 이날 오전 10시 6분 흰 모자와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심사 종료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면서 "죄송하다"며 '피해자인 척하며 나왔는데, 피의 사실을 모면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원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경 서울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원 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으로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