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6.17 13:3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건설사가 발주한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물탱크는 일반적으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물 내 수돗물 공급을 위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크기로 주문 설계 및 제작돼 지하 또는 옥상 등에 설치되는 구조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8개 물탱크 제조·판매업체들이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6년간 18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과정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업체,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7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건은 국내 주요 물탱크 업체들이 참여해 전국적인 범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입찰담합으로 관련매출액이 약 507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이 시공하는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구매하는 경우 자신에게 미리 등록(재무 및 경영상황, 납품실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된 물탱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물탱크 업체들은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저가 투찰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입찰별로 사전에 유선 연락 또는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 예정업체, 들러리 참여업체,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낙찰 예정업체는 들러리 참여업체들에게 투찰가격을 유선 연락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전달했고, 들러리 참여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격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게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입찰 건에 따라서는 낙찰 예정업체가 아니라 업체들 사이에서 연락을 담당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담당한 업체가 별도로 존재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총 38개 물탱크 업체들에게 시정명령(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7400만 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금하기계 6100만원, 뉴텍이엔지 3200만원, 대열시스템 7300만원, 동성이엔지 1200만원, 동성케미컬 1억1400만원, 동안산업 6400만원, 두리기업 3200만원, 디아이이앤티 3100만원, 명사기공 3600만원, 문창 200만원, 미도하이탱크 1900만원, 베네테크 1억1100만원, 베셀 8000만원, 보원기계 1억800만원, 부일기계 1억4400만원, 삼양테크 8100만원, 상빈테크 900만원, 서흥산업 2000만원, 성일신소재 1억5400만원, 성일산업 1100만원, 성일테크원 1억7700만원, 성지기공 1억8600만원, 세정이엔지 700만원, 세진에스엠씨 1억7300만원, 시스턴 400만원, 수엔텍이앤씨 1800만원, 아이엔테크 100만원, 아쿠아 500만원, 와이디티(SMC 소재 물탱크 업체) 5400만원, 와이디티(PDF 소재 물탱크 업체) 2800만원, 젠트로그룹 300만원, 지경이엔지 800만원, 태주에스엠씨 2400만원, 티앤이솔루션 9400만원, 피엘테크코리아 3500만원, 백인수 상훈상사 대표 1800만원, 전성근 성경아이앤디 대표 3000만원, 조현명 태성티엔에스 대표 15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대다수 국민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분양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라며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물탱크 업체들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돼 국내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