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6.18 17:55

일방적 계약 해지 맞서 '권리 보호' 대응키로
삼성중공업 선수금 1.1조 반환 보류 방침

삼성중공업 건조 컨테이너운반선 시운전. (사진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건조 컨테이너운반선 시운전. (사진제공=삼성중공업)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즈베즈다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와 블록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가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는 입장이다. 삼성중공업은 같은 해 7월 싱가포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받은 선수금 8억달러(약 1조972억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보류하고, 즈베즈다에 선수금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을 통지했다.

회사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 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며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 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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