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07.01 11:42

"5월 추가 신고로 공제신청 정정" 해명

박충권, 최수진 국회의원. (사진=박광하 기자)
박충권, 최수진 국회의원.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2500만원의 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에서는 부모가 독립생계라며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배 후보 측은 일부 허위 공제를 인정하고 5월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배 후보자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 후보자가 본인 외에도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까지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 소득세법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려면 동일 거주 혹은 경제적 지원 등 실질적인 생계 공동체임을 전제로 한다.

배 후보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모를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고 경로우대 공제도 신청했지만, 확인 결과 부모의 연간 과세 소득이 인적공제 요건인 100만원을 초과했다.

배 후보자의 부모는 2024년 기준 936만8310원의 연금을 수령했고, 3억5000만원 상당의 유가증권과 자가 주택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만 해도 인적공제 요건을 넘는다는 지적이다. 소득세법 제51조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로 공제를 신청할 경우 납부 세금의 추징은 물론 최대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배 후보자 측은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허위 인적공제를 부당 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지난 5월 추가 신고를 통해 정정했다"고 해명했다.

박충권 의원은 "과연 법 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답다"면서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 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이제라도 (허위 공제를) 환수 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도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모를 인적공제 신청한 것은 명백한 소득세법 위반"이라며 "5월 정정은 장관 인선을 앞두고 서둘러 신변을 정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배 후보자가 공제 정정을 신고한 시점인 5월은 그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이며, 대통령 선거 또한 진행 중이었다. 당시 배 후보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으로부터 미리 언질을 받은 게 아니라면, 정정 신고가 장관 인선을 위한 것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허위 인적공제 논란을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허위 인적공제를 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배우자 소득이 500만원 이하라고 신고해 150만원의 공제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렌탈존'이라는 업체에서 2754만원을 수령하고 그 중 1815만원이 과세소득으로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 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계 요구, 재산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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