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07.04 15:03
서울 중구 SK T타워 (사진=박광하 기자)
서울 중구 SK T타워 (사진=박광하 기자)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해킹 사태 조사 결과 번호 이동을 하려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려서 안 된다고 결론내렸다. 또한 침해 사고 대응 과정에서 SK텔레콤이 자료 보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한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SK텔레콤 해킹 관련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 사고에 SK텔레콤의 과실이 발견된 점,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침해 사고는 이용자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SK텔레콤의 귀책 사유라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이용 약관(제43조)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규정했다. 해킹 사고에 SK텔레콤의 과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번 사태로 통신사를 바꾸려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물려선 안 된다는 게 조사단 결론이다.

지난달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1인당 위약금을 최소 10만원으로 본다면,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해 3년간 최대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SK텔레콤 가입자는 약 63만명이 이탈했다. 위약금 면제까지 이뤄지면 가입자 이탈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별도로 SK텔레콤은 고객 보상안도 마련 중이다. 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온 만큼, 조만간 보상 방식과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법률 자문 기관 5곳 중 4곳이 이번 침해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으며, 유심 정보 유출이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 위반이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SK텔레콤 약관과 이번 침해 사고에 한정되며, 모든 사이버 침해 사고가 약관상 위약금 면제에 해당한다는 일반적인 해석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해킹 사건 관련 자료 보전을 명령했지만 SK텔레콤은 서버 2대의 설정을 변경해 포렌식 분석이 불가능한 상태로 임의 조치 후 조사단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사단은 자료 보전 명령 위반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자료 보전 명령을 위반해 자료를 보전하지 않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SK텔레콤의 앞선 발표가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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