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15 11:25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임금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진정을 두 차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은 모두 '행정종결' 처리됐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선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한사코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밝혀졌다"며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됐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36조는 퇴직 등 사유가 발생했을 때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7월 4일 의결된 자료요청인데도 강선우 후보자가 개인정보동의를 하지 않아서 자료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어제 인사청문회날에서야 뒤늦게 개인정보동의 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에 요구한 자료는 어제밤 12시까지 이어진 인사청문회가 끝날때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며 "국민권익위 관련 자료에는 어떤 자료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