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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7.16 11:5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구속 후 특검 조사를 지속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측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48시간 이내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