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7.16 14:48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공동취재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이 18일에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대리인단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적법성을 법원이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 뒤 특검의 수사에 지속 불응하고 있다. 14~15일 연이은 특검의 강제구인 시도도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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