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7.16 13:56

[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처리했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의회는 2022회계연도부터 국방수권법에서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적시하는 방식으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혀왔다.
이는 강제성을 담보하진 않지만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의회의 권고로 받아들여져 왔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