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13 06:00

◆한국거래소 '반나절 거래' 가시화
올해 3월 출범한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가 무서운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자 한국거래소의 거래 시간을 '반나절'로 늘리는 방안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거래시간을 연장한다면 정규장 개장을 한 시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과 거래시간 연장은 절대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 등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8일부터 국내 대부분 증권사를 대상으로 거래 시간 연장에 대한 대표이사 직인의 공식 입장을 회신받았습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8일 일부 대형 증권사를 상대로 거래시간 연장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이튿날인 29일에는 각 회원사에 설문조사를 위한 공문을 발송, 이달 8일 설문 조사를 끝냈습니다.
거래시간 연장을 묻는 설문지에는 크게 세 가지 안이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래소의 거래 시간을 정규장 개장 시각을 현행 오전 9시에서 8시로 1시간 앞당기는 안 ▲오전 8시부터 30분간 프리마켓 연 뒤 정규장 개장 전까지 시가 단일가 거래를 하는 안 ▲8시부터 30분간 프리마켓 운영 후 호가를 정규장으로 넘기지 않고 삭제하는 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 가지 안은 모두 정규장 이후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거래시간을 동일하게 맞춘다는 공통점을 지닙니다.
◆올해 안전결함 차량 리콜 95만대
국토교통부가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현대자동차, 만트럭버스코리아, 르노코리아 등 4개사 차량에 대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명령을 내린 가운데, 국내에서 이뤄진 안전 결함 관련 리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2일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토부가 실시한 자동차 리콜은 총 7차례로, 1592개 차종 95만1339대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737개 차종·269만3591대)보다 차종은 11.2%, 차량 대수는 64.7% 줄어든 수치입니다. 이 가운데 국산차 리콜 대수는 39개 차종 54만6182대로 전체의 57.4%를 차지했습니다. 수입차는 1628종 40만5157대로 집계됐습니다.
월별로 보면 국산차는 ▲1월 30만4967대 ▲2월 18만4752대 ▲3월 1만8135대 ▲4월 1만903대 ▲5월 1만4339대 ▲6월 3385대 ▲7월 9701대 등으로 1월에 가장 많았습니다. 수입차의 경우 6월이 19만9969대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완성차 5개사 중에서는 기아가 22만5242대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현대차(20만4267대), KG모빌리티(10만7932대), 르노코리아(8514대), 한국지엠(183대) 순입니다. 수입차에서는 볼보자동차코리아(19만3360대)가 1위였고, 벤츠코리아(7만920대), BMW코리아(3만5227대), 폭스바겐그룹(2만5016대), 테슬라코리아(2만3741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총 국회의원 전원에 '노란봉투법 우려' 서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노사관계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개정을 중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총에 따르면 손 회장은 12일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 노사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경쟁력을 유지할 방안을 찾게 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1~24일 열리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입니다.
손 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 기업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힘·개혁신당 '광복절 국민임명식' 불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2일 "국민임명식이 광복 80주년 취지에 맞지 않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특별사면과 여당의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불참의 사유가 최근 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항의 차원임을 밝힌 셈입니다.
앞서 11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일말의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자들에게 면죄부 주는 사면, 공동 분열의 씨앗이 되는 사면은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씨, 두 달을 지켜봤지만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사면발이보다 못한 조국·윤미향 사면"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개혁신당 역시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이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 반발해 이준석 대표와 천하람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전원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