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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도 기자
- 입력 2025.08.19 15:22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쪽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물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통일교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각종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이 같은 금품들을 전 씨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씨는 앞서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자로부터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이 2차례나 청구됐지만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된 바 있다.
전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한 무속인으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 네트워크본부에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이전에는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