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08.21 08:37

통일교 청탁·알선수재 혐의…법원, 기록만으로 구속 여부 판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본인 책임을 인정하며 구속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법원은 제출된 기록만을 근거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는다.

전 씨 측은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다"며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판사 앞에서 직접 혐의를 설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다. 불출석은 사실상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병 확보 필요성을 따지게 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9일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함께 교단 현안 청탁을 받고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 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 기소)로부터 물품과 요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 밖에도 전 씨는 같은 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자금을 받고 공천 청탁을 여권 핵심 인사들, 이른바 '윤핵관'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은 전 씨 신병을 확보할 경우 보강 조사를 이어가고, 필요할 경우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의 대질신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는 통상 양측의 진술이 엇갈릴 때 진위를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대질조사가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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