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8.29 15:55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검찰이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에도 거부했고, SM엔터 인수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방식으로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 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시세조종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3년 2월 16~17일과 27~28일,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장내 고가 매수와 물량 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 1100억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단순한 장내매수가 아니라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SM엔터 경영권 확보에 이익을 주기 위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을 반복했고, 재판부는 핵심 증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인 채택을 직권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공판에서 건강 문제로 불출석했으며, 결심 공판은 이를 고려해 피고인 신문과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시세조종을 공모하고 승인했으며 공모자들과 조직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장내매수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일 뿐 시세조종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시세조종 계획을 보고받거나 승인했다는 증거가 없고,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는 발언 역시 맥락이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 결심 공판 후 약 한 달 뒤 선고가 내려지지만, 이번 사건은 사안의 복잡성과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재판부가 더 시간을 들여 숙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의 징역 15년 구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