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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훈 기자
- 입력 2025.09.02 10:24
"경영상 해고·구조조정까지 쟁의 대상 인정시 기업활동 사실상 마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불법봉투법'으로 규정하고 "보완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곳곳에서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불법봉투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원청기업이 수십, 수백 개의 협력업체 노조로부터 동시에 교섭 요구를 받고 경영상 해고나 구조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되면 기업 활동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뒤늦게 매뉴얼을 만든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며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얘기다. 법원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런 위기를 초래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입법 폭주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하겠다.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형사처벌 규정 개선,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