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03 17:18
현대차 7년 만에 파업…노동부 "4개사 파업, 임단협서 틀어진 것"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국회 처리 이후 자동차와 조선업을 중심으로 파업이 속속 결의되는 가운데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사측과 임금·단체협상 중인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노동조합은 이달부터 공동파업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미 지난 8월 29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가 오는 12월까지 통합 법인 HD현대중공업을 출범시키로 한 가운데 노조가 고용 불안 우려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 임단협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노조도 이날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처음 이틀간은 오전 출근조 근무자와 오후 출근조 근무자가 각각 2시간 파업하고, 마지막 날에는 4시간 파업한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은 7년 만이다.
한국지엠 노조의 경우 임금교섭과 함께 부평공장 부지 및 직영 서비스센터 매각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전개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 현대자동차, 한국GM의 파업이 개정 노동조합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4개사 모두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전면 파업이 아닌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며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조선은 임단협과는 별개로 합병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충분히 협의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조합법 제2조제5호 개정을 통해 노동쟁의의 범위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추가됐으나 단순 투자나 공장증설 등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모든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밀접한 경우에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부는 개정법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시행 전에는 현행 노동조합법에 따라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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