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우 기자
  • 입력 2025.09.18 17:54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선보인 다이슨 단독 매장. (사진제공=신라면세점)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선보인 다이슨 단독 매장. (사진제공=신라면세점)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호텔신라가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이사회를 열고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으며,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공시했다.

앞서 호텔신라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을 따냈지만 이후 급격히 변화한 면세 시장 환경을 반영해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해왔다. 주 고객층의 소비 패턴 변화와 구매력 감소로 인해 매출이 하락했으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사업을 계속 운영할 경우 발생할 손실이 크다고 판단해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부득이하게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면세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남은 사업 부문의 수익성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라·신세계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화장품·향수·주류·담배 매장 임대료를 40% 인하해 달라는 내용으로 법원에 임대료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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