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21 08:00
국민 90%에 10만원씩 지급…고액자산가 등 제외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내일(22일)부터 시작된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1차 때는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하되, 거주지역에 따라 3만~5만원을 추가 지급했으나, 2차는 10만원으로 동일하다.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또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대상 여부는 22일 오전 9시부터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도 된다.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22일부터 내달 3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처리 완료 후 개별 통보된다.

2차 소비쿠폰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1차 때처럼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2일에는 끝자리가 1, 6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차와 같은 11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지난 12일 신청이 마감됐다. 전체 대상자의 99.0%인 5008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69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자정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6조177억원 가운데 5조2991억원(88.1%)이 사용됐으며, 업종별로는 음식점(40.3%), 마트·식료품(15.9%), 편의점(9.5%), 병원·약국(9.1%), 학원(4.1%), 의류·잡화(3.6%) 순으로 많이 사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