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12 09:35

첫주는 '요일제'…1차 신청 오늘 오후 6시 종료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1차 때와 같이 첫 주인 평일인 22~26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월요일은 끝자리 1, 6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는 지난 7월 21일부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22일부터 국민의 90%에 대해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지급은 11일 자정 기준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634억원이 지급됐다. 1차 지급은 이날 오후 6시 신청이 종료된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6월 18일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한다.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다.

서울의 한 편의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다. (사진=허운연 기자)
서울의 한 편의점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다. (사진=허운연 기자)

2차 지급의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을 살펴보면 올해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가구로 구성돼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한편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올해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다만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1인 가구가 건강보험료(직장·지역)를 22만원 넘게 납부하고 있다면 제외된다.

또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이 51만원이 아닌 60만원 이하(5인 가구 기준)인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있도록 세심히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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