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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1.23 14:23
지난 16일 기준 지급액 9조688억원 중 97.5% 사용 완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행정안전부는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분 모두 오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미사용 잔액은 소멸한다고 밝혔다.
23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12시 기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 쿠폰 지급액 9조668억원 중 8조8407억원(97.5%)이 사용 완료됐다.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 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 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며 "아직 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이후 9월 22일부터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의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