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22 18:30

[뉴스웍스=김상우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한국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피고(한국피자헛)의 1·2심 패소는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 상고까지 이뤄진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원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 부분에서만 일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견해다.
22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언론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문제가 업계 존립을 흔들 정도로 후폭풍을 몰고 왔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다수 프랜차이즈는 차액가맹금 소송에 휘말린 상태로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인 피자헛 소송이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협회는 대법원이 피자헛 소송을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대법원 판단은 이르면 연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설명회에서 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의 법리적 부당함을 주장하고 나선 최영홍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겸 유통법센터장은 "현행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구입 원가와 재판매가격 간의 유통 차액일 뿐 진정한 의미의 가맹금은 아니다"라며 "진정한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부자재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정 도매가격보다 초과하여 판매한 금액'을 지칭하나, 현행 차액가맹금은 세금과 물류·보관 및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등의 필수비용과 도매 유통단계에서 인정되는 정상 이윤까지 가맹금으로 오인하게 한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법원이 차액가맹금을 잘못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이런 유통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기와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라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였다"며 "차액가맹금이라 명명된 금액 전부가 가맹계약의 성립조건으로서의 가맹금이라거나 반환 대상 금액이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만일 이와 달리 해석하면 원심처럼 가맹본부가 지불한 각종 비용과 정상거래에서 취득할 이윤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에는 과연 가맹사업이 존속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교수는 또 "2018년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비로소 명명한 차액가맹금이라는 용어는 본래 정보공개서에 기재되는 통계·공시 항목을 편의상 묶어 부르는 행정적 약칭일 뿐인데도, 법원이 법령 체계와 계약법의 기본 원리와 선진 프랜차이즈 법제의 기준과 해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상적인 도매가격 범위 내에서의 마크업(유통마진 비율)은 가맹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확립된 국제적 원칙이며 제조원가의 35~50% 마크업도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다. 심지어 유통마진을 100% 부과해도 당연위법이라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계약법의 관점에서도 원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가맹본부가 단가를 사전 공지하고 가맹점사업자가 품목과 수량을 특정하여 주문하면, 그에 따라 가맹본부가 납품하는 행위는 상법이 예정하는 전형적인 상인 간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이다.
이밖에 법원이 상거래에서 이용되는 구두변경금지조항이나 면책조항의 해석방법도 원칙에서 벗어나고, 부당이득 산정 방법 역시 신뢰할 만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방식에 기울어져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제도 보완책으로 ▲차액가맹금 용어 정의 재정립 ▲유통마진과 필수 비용 구분 명확화 ▲정보공개서 표시 기준의 국제 정합성 강화 ▲표준계약서 개선 등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이번 사건은 유통마진을 가맹금으로 잘못 명명함으로써 초래된 일종의 해프닝"이라며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이와 관련한 가맹사업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 한편에서는 최 교수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모순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자헛 차액가맹금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없다가 지금에 와서 법리적 문제를 따지는 것은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 급조가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한국피자헛은 지난 18일 최 교수의 전문가 의견서를 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준비서면과 함께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한 관계자는 "최 교수의 주장은 학술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미 정부 입법이 끝난 상황에서 뒤늦은 문제 제기"라며 "즉, 물류 마진을 가맹금으로 봤다는 것은 입법론으로 가치가 있을지언정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는 이렇다 할 설득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고, 2심에서 명령한 약 210억원의 반환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관심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차액가맹금이 공정성을 지니려면 정상 도매가의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그 초과분만으로 가맹금을 특정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양측이 서명 합의를 이뤄내면 된다"며 "일관된 산정법 없이 가맹본부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도 숨은 수수료와 리베이트의 투명한 공개·합의는 법적 근거가 명백하다"며 "결국 정보 불투명성이 법원이 다루는 차액가맹금 문제의 핵심이기에, 현 법령에서 그 기준에 부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쟁점"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은 2020년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이 부당이득이라며 가맹본부에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는 1심과 지난해 9월 2심에서 원고가 승소했다. 피고인 한국피자헛 유한회사는 2심에서 약 210억원 반환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부에 차액가맹금이 업계 관행이고 부득이한 사정이라며 판결에 고려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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