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현준 기자
  • 입력 2025.09.22 18:47

변호인 측 "타이어업 특성상 업무 관련성 있다" 반박
내달 131억 공정거래법 위반 공방…연내 선고 가능성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사진제공=한국앤컴퍼니)
한국앤컴퍼니 조현범 회장. (사진제공=한국앤컴퍼니)

[뉴스웍스=정현준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회사 차량 사용은 업무 관련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22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이날 조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조 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회사 차량 사적 사용 혐의(특경법·업무상 배임)에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조 회장이 회사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타이어 제조업 특성상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절차상 미흡함은 있었지만, 경영자로서 고객사를 파악하고 경영 전략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설명이다.

한국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사계절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 SUV'. (사진제공=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사계절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 SUV'. (사진제공=한국타이어)

특히 글로벌 타이어 기업들이 고급 레이싱카에 타이어를 공급하며 기술력을 홍보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조 회장의 차량 사용도 같은 맥락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회장이 2014년 회의에서 테슬라 타이어 공급사 파악을 지시한 사례나 사용 차량이 대부분 전기차로, 한국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브랜드 '아이온'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여행사에 항공권 발권을 몰아줬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기존 거래처와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일 뿐, 수수료를 높게 책정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그가 세운 건설사에 수주를 맡긴 뒤 차량을 제공하게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가까운 친분에서 사적으로 막연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이고,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열된 청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대표이사로서 장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냐"고 반박했고, 재판부는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공판은 내달 13일 열리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두고 검찰과 조 회장 측이 다툴 전망이다. 이 혐의는 약 131억원 규모로 조 회장 사건 가운데 가장 비중이 크다. 재판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선고를 목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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