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09.24 10:52
'외환 혐의' 尹 특검 소환 불출석…주말쯤 구치소 방문조사 희망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특검의 외환 조사 관련 소환에 불출석한 가운데 특검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 1차 공판과 보석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의혹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구두로 구치소 담당자에게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0월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 접견에서 구치소 방문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고, 주말쯤 조사를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특검도 "조사에 적극 응할 시 구치소 방문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한다. 이날 보석심문도 예정돼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보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불구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 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더 센 특검법'에 따르면 내란 1심 재판의 경우 전면 중계하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될 우려가 있고 피고인·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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