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23 10:55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대상으로 한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늘리고, 수사 인원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이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3일 열린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앞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추가로 30일을 더해 최대 90일 연장할 수 있다. 기존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수사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 수를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내란특검은 파견 검사를 60명 이내에서 70명 이내로, 파견 공무원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했다. 김건희특검은 특검보를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파견 검사는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은 80명에서 140명으로 증원했다. 해병특검은 파견 검사를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에서 6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에서 50명으로 각각 늘린다.

또 내란 1심 재판의 경우 전면 중계하되,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될 우려가 있고 피고인·검사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은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효력이 발생한다. 내란특검법상 재판중계 조항은 공포 1개월 뒤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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