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09.25 11:17

내란특검, 재판부에 '생중계'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2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5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을 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불출석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내란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다만 내일(26일) 내란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1차 공판기일에는 출석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보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했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날 보석심문도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불구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내란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사건 1차 공판 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국민 알 권리'를 고려해 중계를 신청했다.

전날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공판에 출석했는데, 법정 촬영이 허가돼 구속 후 처음으로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됐다.

다만 재판 과정을 볼 수는 없었다. 이번에 내란특검이 신청한 중계가 허가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진행 과정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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