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0.02 10:4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2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날 재판부는 이번 재판의 중계를 허가했다. 지난 26일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이 두 번째로 중계된다.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에 대해 중계를 허가했다. 군 관계자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군사 기밀 노출 등을 우려해 중계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이날까지 내란재판에 13회 연속 불출석했다. 이에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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