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10.09 13:37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출처=픽사베이)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홍기. (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중국이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수출에 승인제를 적용하는 등 고강도 제한에 나섰다. 미국의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확대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공급망 압박'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 등 여러 외신은 중국 상무부가 9일 '해외 관련 희토류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결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결정에 따라 해외에서 중국 원산지인 사마륨 등 특정 희토류를 혼합해 희토류 영구자석 재료, 사마륨-코발트(SmCo) 영구자석 재료를 제조하는 경우 특정 희토류가 0.1% 이상 함유됐다면 이중 용도 품목 수출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을 사용해 해외에서 생산하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등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됐다. 대량살상무기, 테러리즘의 목적, 군사 능력 향상 등 군사적인 용도의 희토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최종 용도가 14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 공정 및 256단 이상의 메모리 반도체, 관련 공정 반도체 제조사의 생산 및 테스트 장비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날 상무부는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 통제와 관련한 결정'을 통해 희토류 채굴, 제련 분리, 금속 제련, 자성 재료 제조, 희토류 2차 자원 재활용 관련 기술과 저장장치 및 이와 관련된 생산 라인의 조립, 디버깅, 유지 보수 및 업그레이드 같은 기술을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조치는 이날 즉시 발효됐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의 블랙리스트 확대에 대응하는 '맞불' 전략으로 풀이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기존 수출 제재 대상 기업의 자회사들을 자동으로 블랙리스트에 포함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 등에 위험하다고 판단된 중국 기업들이 이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

앞서 미중은 지난 6월 런던에서 열린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희토류·반도체 등 공급망 갈등을 해소하는 합의에 공식 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견제가 계속되면서 갈등이 재점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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