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0.15 13:58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제공=현대건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사진제공=현대건설)

[뉴스웍스/세종=정승양 대기자] 서울 전역과 광명·과천·하남 등 경기권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 지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는 집을 사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이어 세 번째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앞서 굵직한 대책에도 일부 지역에서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자, 한 달 만에 추가 카드가 나온 것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권 주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한 것이 특징이다. 

16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인다. 또 20일부터 이들 지역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이나 세제, 청약 등에서 다양한 제한을 받는다.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의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 포함)는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적용받는다. 서울 강북권이나 경기권 무주택자 LTV는 기존에 70%였다. 수도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앞서 6·27 대책에서 LTV 0%로 대출이 묶인 상태였다. 소유권 이전부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 보증 비율 80%,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주택 구입제한 등 가계대출 전반에 걸쳐 제약이 생긴다.

여기에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등 각종 세제상 불이익이 생기고 전매제한, 거주자 우선공급 등 민간 청약제도 역시 다양한 제한 사항이 생긴다. 조합원 지위양도를 제한받는 등,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는다. 집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입주계획 신고도 의무화된다.

20일부터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역내 주택을 포함한 토지 거래 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주택 매매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허가받기 위해서는 2년간 실거주 목적임을 증명해야 하며, 갭투자 등으로 주택을 사려는 경우 허가가 나지 않아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 토허구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대상은 이 구역 모든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까지다. 취득일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하며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을 내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전면 규제가 "비규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불법행위를 전담할 통합 감독기구도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된다. 기존에는 국토부나 금융위·국세청·경찰 등 부처별로 권한이 나뉜 데다 수사권한이 없어 적기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담기구는 수사조직을 두고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직접 조사·수사하게 된다.기구 신설 전까지는 국토부와 국세청은 따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소속 경찰 841명을 전담인력으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지난달 내놓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주택공급점검 TF가 격주 정례회의를 갖고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상향했던 과거 부동산대책과 달리 이번 대책에는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개편방안은 향후 검토 과제로 미뤘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고려해 종합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택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에 자본이 투자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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