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0.15 10:13

구윤철 "국민 주거 안정 최우선 목표…가수요 차단"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최근 서울 중심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관련 브리핑을 열어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며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 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서울 25개구 전역으로 확대한다. 또 과천시, 광명시,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아파트 등에 지정돼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서울 25개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이달 16일부터 발생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