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희진 기자
  • 입력 2025.10.15 10:00

주택담보대출 한도 차등화·스트레스 금리 상향 16일부터 시행
전세대출 DSR은 29일, 위험가중치 조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주택·아파트단지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정부가 고가주택 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확대한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다시 달아오른 수도권 부동산 열기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출수요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택가격별 주담대 한도 차등화 ▲스트레스 금리 하한 상향 ▲1주택자 전세대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등이 포함됐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우선 이번 조치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주택가격에 따라 6억원에서 2억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한도가 6억원으로 유지되지만, 15억~25억원 사이는 4억원, 25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다만 이주비 대출은 기존처럼 최대 6억원까지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대출을 통한 고가주택 매입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자금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스트레스 금리 제도도 강화된다. 차주의 DSR을 계산할 때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을 기존 1.5%에서 3%로 높인다.

해당 조치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우선 적용되며, 향후 금리 인하 시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상환액이 차주의 DSR에 반영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을 고려해 우선 1주택자의 전세대출에만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치는 당초 2026년 4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내년 1월로 앞당겨 시행된다.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는 조치로,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기업·자본시장 등 생산적 분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와 함께 규제지역 신규 지정 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담대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이 제한된다.

또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 후 1년 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없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역시 70%에서 40%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부터 빠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주담대 한도 차등화와 스트레스 금리 상향은 16일부터 시행되고, 전세대출 DSR은 29일부터, 은행권 위험가중치 조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뿐 아니라 소비 위축 등으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 시 추가 대책을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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