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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 입력 2015.05.28 14:35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분석결과 발표

이제부터는 제대로 세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망가뜨렸다고 비난받았던 세탁소들의 억울함이 조금은 해소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8일 세탁관련 서비스 피해 사례 중 약 지난 1년 동안 섬유제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2,455건을 분석한 결과 봉제 상태, 원단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세탁물이 세탁 과정에서 훼손이 발생한 경우가 전체의 33.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처럼 봉제 상태, 원단 내구성 등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어 세탁 후 망가진 옷은 제조 및 판매업체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심의 사례 중 진짜 세탁업체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총 709건(28.9%)로 나타났다. 좀 더 세밀히 분류해보면 ‘세탁방법이 적합하지 않아 제품이 망가진 경우’가 53.5%, ‘더러워진 부분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경우’가 11.0%, ‘뒤처리가 미흡한 경우’가 9.9%였다.
소비자원은 원단의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탁을 하더라도 옷이 망가질 수 있으며, 소비자는 대부분 이런 경우 세탁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피해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캐주얼 의류인 간편복이 961건(39.1%)로 가장 많았고 양복류가 806건(32.8%), 신발류가 296건(12.1%)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탁을 맡기기 전에 제품에 붙은 품질표시와 취급 주의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세탁물을 찾을 때는 세탁업자와 함께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