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광하 기자
  • 입력 2025.11.06 14:00
감사원 현판. (사진=뉴스웍스 DB)
감사원 현판.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해양수산부가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의 출항을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을 연안정비사업에서 제외하고,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부실하게 검토해 633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감사원은 6일 이런 내용의 '해양수산부 기관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해양사고 및 해양오염 예방에 대한 국가책무가 강화되고 있으나 관련 정책의 실효성 및 관리 사각 등 문제가 제기되고, 대규모 예산사업인 항만·어항 개발사업이 부적정하게 추진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정기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해수부는 여객선 및 무역항 출항 선박에 대한 출항 신고·수리 시 선박검사정보를 확인해 미수검 선박의 출항을 제한하지 않았다. 선박 자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박검사제도를 운영하면서 미수검 선박의 항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하면서도, 선박 출항 시 검사정보를 활용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검 선박의 출항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미수검 선박 69척이 자유롭게 출항·항해하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했다.

해수부는 연안지역 재해로부터 주민 안전보호 등을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재해위험이 높은 정밀조사 대상지를 사업지로 미선정했다. 해수부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연안침식의 원인을 규명하고 침식대책공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신규 사업지 선정기준과 정밀조사 대상지 선정기준을 달리 운영해 재해위험이 높은 정밀조사 대상지가 사업지로 미선정되거나 정밀조사 대상지가 아닌 지역이 사업지로 선정돼 사업효과 저감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조성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부실 검토해 저평가된 감정평가액에 따라 부지소유권을 저가에 이전한 사실도 드러났다. 해수부는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조성부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기 위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감정평가 조건을 미반영하는 등 부당하게 수행한 감정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다. 부지소유권 이전에 활용된 감정평가액 997억여 원과 부지소유권 이전 후 실시한 담보목적 감정평가액 1631억여 원의 차이는 633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여객선 및 무역항 출항 선박에 대해 출항 신고·수리 시 선박검사정보를 확인해 미수검 선박의 출항 제한 등 해사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연안침식 정밀조사 실시 후 연안정비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연안침식 정밀조사 대상지를 신규 사업지로 선정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조성부지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실시한 2차 감정평가 당시와 동일 조건으로 재평가해 부지가액을 재산정하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되는 손해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조성부지에 대한 2차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2개 감정평가법인과 각 소속 감정평가사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및 징계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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