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0 11:03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다.
전국 검사장들은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정조준 해 "대장동 개발사건의 항소포기 지시에 따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하의 글에서 "권한대행께서 밝힌 입장은 항소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지난 8일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앞서 전날 노 권한대행은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포기 외압논란이 불거지자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의 중요사건의 경우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전국 검사장들은 "대장동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한 다음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포기 지시를 존중해 최종적으로 수사 공판팀에 항소포기를 지시했으며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검사장들은 또 "반면 권한대행 입장문에 따르면,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책임 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항소포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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