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5.11.03 10:41

송언석 "재판중지법, '이재명 유죄자백법'으로 부를 것"

장동혁(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장동혁(왼쪽 네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오늘이라도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법치이고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인정했고 법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다면 수뇌부는 결국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라며 "가장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내일도 너무 늦다.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오늘 다시 시작돼야 한다"며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부 판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그러면서 "그대들을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을 '형법 324조 강요죄' 위반으로 국민에게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재개 가능성을 먼저 거론했기 때문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박 수석대변인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관련 행위'를 할 생각조차 없던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정안정법'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협박에 의해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답한다. '닥쳐 그거 내가 시킨 거야'"라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재개를 원하고 있으므로 국민의힘이 그것을 거론한 것'이라는 취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명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우리는 이 법을 이재명 유죄 자백법 또는 헌법 파괴법이라고 부르겠다"고 응수했다. 

또한 "이재명 유죄 자백법은 민주당의 심각한 자기 부정이다. 헌법 제84조 해석만으로도 현직 대통령 재판은 중단된다고 주장해 온 것이 민주당"이라며 "이제 와서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기들 주장이 잘못이었음을 인정하는, 자기들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대장동 비리 유죄 판결문에 따라 이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무죄가 확실하게 확인됐다면 조속히 재판을 재개해서 무죄를 확정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고 비꼬았다.

또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재판을 피하느냐"며 "결국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죄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유죄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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