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17 09:36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안권섭 법무법인 대련 대표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로 안권섭 변호사 (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안 특검은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법무부 법조인력과 부장검사,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등 각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최장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 어치에 붙어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져 검찰의 증거인멸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은 지난 4월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이 수사 책임자인 문지석 부장검사에게 불기소 결정을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2차 회의를 열어 박경춘·안권섭 후보자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할 것을 의결했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내 이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