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1.20 11:50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260여 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좌초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에 260여 명이 탑승한 여객선이 좌초돼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해경이 신안 앞바다 대형여객선 좌초사고와 관련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제주에서 승객 246명,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우고 목포로 향한 '퀸제누비아2호'는 전날 오후 8시 10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했다. 267명은 전원 구조됐다.

이번 사고는 수동으로 운항해야 하는 협수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운항을 맡기고, 휴대전화를 보다가 변침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황균 목포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20일 브리핑을 갖고 "좁은 수역이기 때문에 자동 조타를 원칙적으로 놓으면 안 된다"며 "자동 조타가 안 되는 구간인데 일항사나 인도네시아 조타수가 무슨 이유로 이것을 수동으로 바꾸지 않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니 일항사는 네이버 뉴스를 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건 본인의 진술이고, 저희는 중과실로 보고 있다. 그래서 선장 포함 일항사, 인도네시아 조타수 3명에 대해 중과실 치상으로 입건할 예정"이라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언제부터 자동 조타를 놓고 휴대폰만 보고 있었는지는 포렌식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으면 토요일에 압수할 수가 있다. 긴급체포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바로 압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전 9시 34분에 일항사와 인도네시아 조타수를 긴급체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구간은 협수로이기 때문에 선장의 재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선장에 관해서는 조사 후 신병 여부를 검토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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