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5.11.21 16:0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도 중계가 허용됐다. 영상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계엄 선포를 하기 위한 헌법상 요건인 국무회의는 아무 위원들을 되는대로 불러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필수적인 대통령,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외교·국방·통일·행안·법부 등 8명의 필수 기본 멤버는 대통령이 정해놨고, 통상 배석하는 안보실장과 비서실장, 안보에 관련된 거니 국정원장까지 오게 했다"며 "총리가 도착하기 전에 연락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거기에 복지·농림·중소벤처·국토 등 5명을 추가로 부른 과정을 보면 국무회의에 필요한 실질심의가 이뤄지게 하기 위한 점이 갖춰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CCTV 증거 제출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못 내겠다고 하는 국무회의 CCTV 영상은 이미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오픈돼서 국민 대부분이 봤고, 거기서 나온 여론들이 '국무회의 제대로 한 거 아니냐'고 나온다"며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의권이 박탈됐느니 하는 판단에 선결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만약에 그 부분 증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측에서 증거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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