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24 16:48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감치를 재집행하기로 했다. 이에 맞서 변호인들은 재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심리하며 "감치 결정을 집행하겠다.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춰서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동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했다. 이후 변호인들은 '직권남용'이라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불응했다가 감치 15일을 명령받았다.
다만 이들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이에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변호인들은 석방 당일 유튜브방송에 출연해 이 부장판사를 상대로 욕설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부장판사는 "감치 심문 과정에서 법정 모욕행위가 있었다. 권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했다"며 "기존 감치결정에 포함이 안 된 법정 질서 위반행위, 모욕행위가 있었다.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재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퇴정할 때 방청석에서 1명이 지지구호를 외치고 나가는 소란이 있었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법정 소란을 한 후 도주한 것으로 본다"며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확인 후 감치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