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5.11.25 16:10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두 변호사는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 그로 인한 사법질서의 혼란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변호사들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하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추진하겠다"며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동석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했다. 이후 변호인들은 '직권남용'이라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의 퇴정 명령을 불응했다가 감치 15일을 명령받았다.
다만 이들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같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이에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해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석방된 변호사들은 유튜브방송에 출연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는 식으로 재판부를 모독했다. 감치 심문 과정에서도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날 "적법한 절차로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맞춰 집행할 예정"이라며 재집행을 예고했고, 변호인들은 공수처에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