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5.11.25 16:13

사법행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대법원장 권한 분산·전관예우 차단"

전현희 단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전현희 단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5년 수임 제한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행정 권한을 분산하고 전관예우 관행을 끊어 사법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전현희 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 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개혁의 핵심 원칙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 업무와 행정업무를 분리해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TF에서 발표한 개혁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새로 두는 구상을 중심에 놓고 있다. 사법행정위는 법관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사법부 외부 위원 가운데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1안과 대법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2안도 함께 논의한다. 법관 인사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해 헌법 제104조가 부여한 대법원장 임명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서울 서초구 소재 대법원.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 단장은 "유전무죄·무전유죄를 낳는 전관예우의 고리를 끊어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합헌 범위 내에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관 징계 제도는 정직 상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징계위원회 구성도 법관보다 외부 인사를 더 많이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꿔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됐다. 기존 윤리감사관 제도는 '감찰관' 체제로 개편하고, 법원 출신을 배제해 감사 기능이 대법원장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TF는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 기구인 판사회의도 실질화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구성은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은 판사회의 심의를 거쳐 법원장에게 자문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법원장 후보 선출 절차도 판사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전 단장은 "향판(지역 법관) 제도에 대한 폐지 요구도 높다"며 "지역에서 비리·부패 문제와 연결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고 덧붙였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개혁안의 세부 입법안을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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