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5.12 10:53

학점은행제 평가인정을 위한 수업이 부실할 경우 벌점을 부여하고, 누적된 벌점에 따라 평가인정 신청제한·취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험·성적처리 부정, 수업시간 무단 단축 등 평가인정을 위한 수업을 부실·부정하게 운영할 경우 위반사항별로 벌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누적 벌점에 따라 학습과정 운영 정지는 물론 평가인정 신청제한·취소 등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의 여건 및 학습과정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공시를 의무화 했다.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이 폐지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학습자를 모집할 때 수업계획서 등 학습과정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미리 공지해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대행업체를 통한 모집·운영 및 기관의 허위·과장광고도 금지된다.

학습자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습비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하고, 학습비 이외에는 다른 비용을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

학습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학습을 계속 받지 못할 경우에는 대학의 수업료 반환규정과 같이 일정한 수업일 경과를 기준으로 반환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에 이어 상반기 중에 평가인정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학점은행제의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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