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5.15 15:43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은 2017년부터 '인성'을 포함하는 인성관련 과목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의 후속 법령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교대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교직과목, 교양, 전공 중의 한 분야에서 과목명에 '인성'을 포함하는 인성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2017학년 입학생부터 적용되며, 편입생과 재입학생은 2019학년부터 적용된다.

또 시행령에서는 교원연수기관의 장은 15시간 이상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시 총 이수시간의 10% 이상을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과목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달성 정도를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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