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5.05.18 16:18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비대면 실명 확인' 통과해야

오는 12월부터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다른 금융사 기존 계좌 활용, 현금카드 전달 때 확인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면 온라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을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22년 만에 바꾼 것으로 향후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실명제 도입 후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는 창구 직원이 반드시 직접 고객의 얼굴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같은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을 대조해 본인여부를 판단한 뒤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12월에 도입되는 새로운 방식에서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으로 신분증 사본 제시하거나 금융사 직원과 영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을 추가로 병행하면 계좌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추가 병행방법으로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 시스템과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실명확인 방법들을 반드시 활용하게 했다.
이번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은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을 거친 뒤 은행권은 오는 12월부터, 증권사, 자산운용사, 저축은행, 우체국 등 다른 금융기관들은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비대면 실명확인이 명의 도용, 금융사기, 대포통장 생성 수단으로 활용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거래 때 고위험 고객에 대해 자금원이나 거래 목적을 강화하고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raud Detection System, FDS)을 운영해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도 더욱 높이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한국의 발전된 IT 인프라와 핀테크 기술을 감안해 비대면 방식을 허용한 것”이라며 “금융규제를 개혁함으로서 소비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