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윤해 기자
  • 입력 2021.07.13 11:33

자회사 신한은행·신한카드 이어 세번째…"개선된 자본비율로 제주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신한금융그룹 서울 중구 본사. (사진=박지훈 기자)
신한금융그룹 서울 중구 본사. (뉴스웍스DB)

[뉴스웍스=안윤해 기자] 신한금융그룹은 자회사인 제주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내부등급법(IRB) 도입을 승인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자회사 신한은행, 신한카드에 이어 세번째다.

내부등급법이란 자체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리스크 측정 요소(부도율·부도시손실률·부도시 익스포져)를 활용해 신용리스크에 대한 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내부등급법을 도입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CET1) 비율이 상승한다. 

신한지주는 제주은행의 자체 리스크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등급법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제주은행 내부등급법 승인 준비를 시작으로 금감원 현장 점검을 거쳐 약 3년 만에 승인을 받았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내부등급법 도입을 통해 개선된 자본비율로 제주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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